체류기간 연장

체류자격변경 및 기간연장

  • 유학비자 체류자격 변경(기타비자 타입->D2)

    추가 학기 및 수료생 추가서류 제출

    제출서류
    • 표준입학허가서
    • 최종학력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(해외학력취득자 해당)
    • 한국어연수과정 성적증명서, 수료증(D4->D2 변경시)
    • 통합신청서
    • 외국인등록증
    • 재학증명서
    • 성적증명서
    • 교육비납입증명서
    • 체류지 입증서류

      (기숙사 거주 시) 거주/숙소 제공 확인서

      (기숙사 미거주시) 거주지 계약서

      ※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, 거주/숙소 제공 확인서 추가 제출

    • 수수료 135,000원

      ※10만원 : 비자 변경 수수료 / 3만 5천원 :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

    • 잔고증명서
    • - 본교 한국어교육원 출신 : 8,000,000원 이상

      - 타대학 출신 : 16,000,000원 이상

  • 유학비자 체류기간 연장신청(D2)

    제출서류
    • 통합신청서
    • 외국인등록증
    • 여권 사본
    • 재학증명서 / (대학원) 수료 연구 증명서
    • 등록납입증명서 / (대학원) 수료 연구 등록 확인서
    • 성적증명서
    • 체류지 입증 서류

      (기숙사 거주 시) 거주/숙소 제공 확인서

      (기숙사 미 거주 시) 거주지 계약서

      ※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, 거주/숙소 제공 확인서 추가 제출

    • 수수료 60,000원
    • (수료생, 추가학기생) 사유서, 지도교수 확인서
    • (수료생, 추가학기생) 잔고증명서 : 8,000,000원 이상 보유
    • 직전 학기 평균평점(GPA 2.0) 미만인 학생은 사유서 및 재정입증서류 필요

    *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타 심사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
    *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기재 칸이 부족한 경우,
 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5,000원 추가 제출